| 한스경제=이상은 기자 | 영천시는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발맞춰 추진되며, 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지류 상품권의 환전액이 많거나 민원 전화가 다수 발생하는 의심 가맹점이 포함된다. 단속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일정 금액 이상 연속된 일련번호의 상품권이 한 가맹점에서 일괄 환전된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될 방침이다.
영천시 일자리노사과장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i406685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