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후에 법무부와 검찰 간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 환수를 사실상 막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핵심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 항소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했고,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상부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시는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신도 결재한 상태에서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고발 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범죄자에게 면죄부로 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