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CI / 이마트 제공
이마트 CI / 이마트 제공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이마트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고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8일 해당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이다. 해당 금액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령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