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HDC신라면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 허가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지난 7월에 내달 만료 예정인 면세사업 특허 갱신을 위해 관세청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사업 개시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실적 반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전략, 용산 중심 체험형 콘텐츠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허가를 통해 HDC신라면세점은 향후 5년 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현 기자 hajiya9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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