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유근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 경제복지위원회 이연미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3만4,481명 중 75%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라며,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구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효목동에서도 6가구, 약 2억 9천만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나, 임대인의 회생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올해 동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37건에 달하지만, 동구가 2025년 예산에 반영한 피해자 지원금은 총 3,700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는 피해 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 인정 전 단계 긴급 지원 제도화 ▲구 단위 구제 및 지원 협의체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근 기자 news11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