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실무 교육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목표
안전보건 관계자 실무교육. 사진=대구시교육청
안전보건 관계자 실무교육. 사진=대구시교육청

| 한스경제=이병창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11월 18일(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약 400여 명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철윤 부장과 혜림안전컨설팅 김건우 대표가 강사로 나서, ▲2025년 건설안전 분야 법규 및 설계안전성 검토 ▲공정별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및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들을 실제 현장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이 교육 내용을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 근로자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특별 교육 외에도,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해 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 평가 작성 등을 지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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