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휘·명령이 불분명?"… 광주고법 파기환송 반발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미이행… "불법 구조 방치"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17일 대법원 앞에서 순천공장 불법파견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17일 대법원 앞에서 순천공장 불법파견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공장 불법파견 관련 사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3년 넘게 이어진 노동자 싸움과 명백한 증거에도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현장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은 박진수 외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비노동자들이 원청 직접 지시 아래 일하면서도 도급 형태로 고용돼온 실태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광주고법 결정을 일부 뒤집고 파기환송을 명령하며 "지휘·명령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심의토록 했다.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매일 현대제철 설비관리팀 직접 지시를 받고 작업계획·인력 배치·근태 관리까지 원청 통제 아래 있었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을 '지휘·명령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뒤집는 것은 증거와 증언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자료 역시 원청이 실질적 기준과 내용을 모두 결정했음에도 광주고법 판결에서는 기계정비 부문 추가 증인과 카카오톡 지시 기록, 증거영상 등이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전기정비 부문에서도 1심·2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한 업무 수행 입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가 2021년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불법파견 노동자 51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현대제철이 이를 외면하며 수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만큼은 심의 불속행이 아닌 철저한 재심의로 진실을 바로잡고 노동자 손과 땀 속에 있는 정의가 법정에서도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지 말고 불법파견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노동자 권리와 생존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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