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국민의힘·보정·죽전·죽전3·상현2)은 2025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도 정비와 실질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4~2025년 지정된 총 17곳 골목형상점가 현황을 언급하며, “지정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상인 수요가 높은 만큼, 가맹 안내와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골목형상점가 정의와 지원 조항이 없고, 지정·취소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 명확화와 조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흥역사 홍보관은 리모델링 이후 판매 실적이 없고, 전담 인력과 운영 계획이 부재하다”며, 수지구청 홍보관 역시 “원데이클래스 중심 운영으로 단순 체험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브랜드 ‘사경미감’ 운영 실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참여 기업 구성과 실적이 브랜드 목적과 맞지 않고, 온라인 광고와 체험 실적이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경미감 홈페이지 관리도 미흡하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통합하거나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골목상권과 사회적경제 사업은 목적과 성과가 일치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은 줄이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은선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사회적경제 사업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조례 정비, 지원 체계 강화, 관리 실태 개선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