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산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양성 법안 발의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 사진=강대식의원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 사진=강대식의원실

| 한스경제=이유근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이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계·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을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 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여 방위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 해킹 등 외부 위협에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문, 비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상시 운용에 필요한 고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대상 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전문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의원은 "방위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이 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기술보호와 생산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K-방산 분야의 글로벌 도약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유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