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글로벌 코인시장 회복·美 디지털자산 3법 호재
이용자보호법 시행 속 실적 급반전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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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올 3분기(7~9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실적 회복’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 데다 미국의 이른바 ‘디지털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제도 불확실성이 줄어든 효과가 실적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3859억원으로 전분기(2857억원)보다 35% 늘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28억원에서 2353억원으로 54%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에서 2390억원으로 145% 뛰어올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회복세는 더 뚜렷하다. 두나무의 3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04% 늘었고 영업이익은 1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이익 역시 2024년 3분기 585억원에서 2390억원으로 3배 이상(308%) 불어났다.

두나무는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규제 불확실성 완화를 동시에 꼽고 있다. 비트코인·주요 알트코인 시세가 올해 들어 반등하면서 업비트 현·선물 거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매출 성장으로 직결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 하원이 7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권한을 정리한 ‘클래리티 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반(反) CBDC 법’ 등 이른바 ‘디지털자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규제 환경 변화도 두나무에게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해킹·전산장애 대비 보험·준비금 의무,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제재 근거를 담고 있다.

두나무는 이 법에 맞춰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에선 이번 실적이 “규제의 틀 안에서 성장 모델을 다시 짠 첫 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거래소 영업환경이 과거처럼 ‘무규제 성장’에 기대기 어렵게 바뀐 만큼, 제도권 규율을 충족하는 수준의 보안·리스크 관리와 함께 글로벌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업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다.

두나무가 미국·유럽의 규제 변화와 국내 2단계 입법 논의를 면밀히 지켜보며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기회를 엿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나무는 2012년 설립 이후 업비트, 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 ‘증권플러스’ 등을 앞세워 디지털자산·핀테크 분야에서 외형을 키워 왔다. 현재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해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를 의무 공시하고 있다.

사실상 비상장 대형 상장사 수준의 정보공개·지배구조 요구를 받는 셈이라 향후 기업공개(IPO) 여부, 배당정책, 주주 구성 변화 등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코인 겨울’을 거친 국내 1위 거래소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미국 ‘디지털자산 3법’ 후속 규정과 국내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두나무의 거래·수탁·투자 서비스 포트폴리오와 수익 구조도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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