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에 맞춰 시흥시가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 요금을 내년 1월부터 조정
희망네바퀴·바우처택시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되고 기존 구조는 유지
행복택시도 버스요금 인상 기준에 따라 성인·학생 요금이 일괄 조정
임병택 시장 “요금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뜻 강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행복택시의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행복택시의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행복택시의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 따라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의 기본요금은 기존 10km 기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는 기본요금 인상 외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만 변경되며, 총 이용 요금이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요금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기준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충분히 진행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 이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인상분에 맞춘 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량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보완을 통해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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