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구 급증·행정수요 확대 반영해 특례시 위상 맞는 의회 필요”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배정수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25명의 의원 전원이 동의해 추진된 이번 건의안은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확대된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건의안 통과 후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낭독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1인당 약 4만 2천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1만 7천 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 명)을 크게 웃돈다. 이는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의회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어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의회 의원 정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묶여 있어 의정활동 전반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정해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인구가 급증해 의원 증원이 필요해도 같은 광역단체 내 다른 시·군 정수를 줄이지 않는 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총량제 방식이 지방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본질적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건의안은 ▲화성특례시 의원 정수 최소 35명 이상 증원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및 탄력적 정수 조정 체계 마련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객관적 지표 기반 정수 산정 기준 마련 ▲국회·행안부·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 참여 협의체 구성과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이미 대도시로서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해야 하지만, 지방의회 구성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시민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건의안 가결과 낭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및 시·군 의회 등 관련 기관에 순차적으로 건의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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