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죽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운영비·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안전·보안 장치 확충을 통한 안전한 개방 환경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안전사고·시설 훼손 우려 등으로 학교장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적 사용 금지, 학교 규칙·학교장 지시 준수 등 이용자의 기본 책임도 규정해 신뢰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시장이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및 관계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장정순 의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민들은 학교 시설을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