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신복위, 14일 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본격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부채를 상환 중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특례대출 '새도약론'이 14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가 발생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을 연 3~4%의 금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5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고 SGI서울보증 및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새도약론의 재원은 2017년 금융권이 장기소액연체자 구제를 위해 설립했던 지원재단의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이 활용되며, 협약은행의 대여한도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각 1000억원이며 기업은행은 500억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며, "새도약론은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이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3~4%대 특례대출로, 재기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과 SGI서울보증의 협조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출범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 지원 대상 제한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오늘부터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특별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제공된다.

한편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신복위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는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며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복지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연계도 동시에 안내된다.

신복위는 "특례대출과 별도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취약차주 지원 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국민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