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접대지·면제 대상 등 산정 오류 다수 확인
행정·재정 조치 32건… 7억여 원 추징·환급 요구
감축활동 기준 모호… 업무편람 개정 등 개선 추진
행정·재정 조치 32건… 7억여 원 추징·환급 요구
감축활동 기준 모호… 업무편람 개정 등 개선 추진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4일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징수·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감사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6개 구·군과 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 결과 연접대지 적용 누락, 면제 대상 오판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연접 시설물 133곳이 합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부담금 217건, 총 6억2천여만 원이 과소 산정됐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착오 부과로 2천여만 원이 과다 징수된 사례도 드러났다. 반대로 지하도상가를 면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7천여만 원이 과소 산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 운영이 상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위는 행정상 조치 32건과 재정상 조치 7억1천여만 원을 요구하고, 감축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편람 개정을 지시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적발보다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교통유발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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