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수군)은 13일 전북도립미술관장이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수집작품심의위원회 등 3개 주요 위원회에 모두 당연직 또는 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급 미술관은 중복 겸직을 조례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관장이 셀프운영, 셀프추천, 셀프심사를 조례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례이며, 행정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이 조례로 편입되면서, 관장·학예연구팀장·학예연구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이로써 추천과 심사 과정의 이해 충돌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운영위원회와 수집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2023년 8월에 삭제하고, 대신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관장의 겸직을 가능하게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전북도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 ‘수집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운영자문위, 추천위, 심의위 등 모든 위원회에 관장이 자동 참여하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도 직접 비교 분석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은 모두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간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관장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구조를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도립미술관은 조례를 개정해 관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고, 사실상 모든 수집과 심의 과정에서 관장이 스스로 추천하고,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 권력구조를 갖게 됐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관장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셀프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장이 불참하더라도 위원회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문화자산을 다루는 공공기관 운영의 근본을 묻는 문제"라며 "담당 국장이 직접 조례 개정을 챙기고, 공정한 운영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