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국토장관 불출석에 충돌도
민주당, 내달 개혁입법 강행 예고
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추가 협의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3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3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납품대금에 연동되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도 처리됐다.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항공보안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은 없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영향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 특별법과 K스틸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요구인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채 합의 처리를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본회의 통과 후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실시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시 가결되며,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 장관의 불출석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달부터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과 국정과제 관련 법안 17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의원들에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