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안전성과 수명연장 철차에 대한 논란 커질 듯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가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22회 회의에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안건을 처음 상정한 뒤 세 차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앞서 원안위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 부족이 지적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통해 재논의키로 하면서 결정이 보류돼왔다.
이번 원안위 결정으로 고리 2호기의 실질 가동기간은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운전 기간(10년)의 기산점을 원안위 허가 시점이 아닌 설계수명 만료 시점으로 규정한 현행법 때문으로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은 지난 2023년 4월 8일 만료돼 현재 원자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리2호기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노후원전 안전성과 수명연장 철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주 월성과 전남 한빛 등 2030년 전후까지 모두 9기의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가 예정돼 있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