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파주시에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의료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파주시는 질의에 대해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공모 준비 단계이며, 의료시설용지는 향후 병원 유치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안정적 개발이익을 확보한 뒤 병원 유치 공모를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토지 분양과 병원 유치를 병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의료기관은 한 곳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분양 홍보물에는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타운’, ‘메디컬 클러스터’ 등의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의료시설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에서도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병원’·‘의원’·‘메디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홍보가 아파트 분양가격과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광고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위분양 광고로 분쟁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측은 “54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공동주택 분양을 통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수한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 유치 일정은 공고 전 단계이며, 중앙기관과의 협의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시설 구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결국, 현재 시점의 ‘메디컬클러스터’는 의료시설 입점이 보장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 홍보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료시설 조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내세운 분양은 공공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