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주차장 대상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다음 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