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 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이번 검찰 결정이 사실상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깊은 분노를 표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가 직접 입은 4895억 원 상당의 손해액 회수조치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등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를 신청,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성남시는 전액 가압류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전액을 성남 시민에게 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을 원천 무효화, 재배당을 통해 시민 이익으로 돌릴 예정이다.
성남시는 재판부가 민사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에 곤란함을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입증책임을 모두 성남시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외압으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사건”이라며, “범죄수익 단 1원도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민 재산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시민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