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티몬의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으며 이커머스 업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잇따른 악재로 셀러 피해와 소비자 신뢰 하락 우려가 동시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약 1년 4개월 만에 파산에 이른 셈이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으로 평가됐다. 회사 가치는 계속기업 기준 마이너스(-) 2234억 원, 청산 시 134억 원에 그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지만, 사실상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려운 상태다. 피해자는 약 10만 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한다.
위메프와 함께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은 회생에는 성공했지만, 채권 변제율 0%로 인한 채권자 갈등과 셀러 신뢰 회복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매각 과정에서 투입된 116억 원 중 회생채권 변제 금액은 102억 원에 그쳤으며, 전체 채권 규모가 약 1조 2083억 원에 달해 채권 변제율은 0.75%에 불과하다. 티몬의 채권 변제율을 고려하면, 위메프 역시 변제율이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의 서비스 재개는 카드사 민원 문제로 지난 9월 예정 시점에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기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여전히 상당한 만큼, 정상화가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영향으로 3분기 카드사 민원 건수가 전분기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이은 사태로 오픈마켓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의 경쟁력은 셀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지만, 티몬 피해 셀러들은 서비스 재개가 무산된 데 이어 위메프 파산으로 사실상 변제 불가 상황에 놓였다. 이커머스 할인 행사에서 셀러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상 자금 여력이 필요한데, 최근 사태로 부담이 더욱 커졌다. 또한 소비자 신뢰 하락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두 회사 사례가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 이후 일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와 셀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공개하고 정산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제율은 회생이 성공했을 때 의미가 있으며 파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데 티몬의 경우도 변제율의 현실성이 낮은 수치”라며 “셀러들은 대부분 한 곳에만 입점하지 않고 오픈마켓에 동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매출을 올려 만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현 기자 hajiya9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