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 공동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용혜인 의원(왼쪽)과 주민자치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신 의원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용혜인 의원(왼쪽)과 주민자치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신 의원실

|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 대표단이 함께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 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0 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 년 출범 이후,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학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연대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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