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1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 찬성’은 14.7%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는 2025년 1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공개되었다.
기업들이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인 29.8%가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서 27.4%는 “경영권 방어가 약화된다”고 우려했으며, 15.9%는 “자기주식 취득 요인이 줄어들어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2.0%는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이 불리해진다”고 응답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60.6%에 달해, ‘취득 계획 있음(14.4%)’과 ‘취득 검토 중(25.0%)’ 응답을 크게 앞섰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기업(39.4%) 중에서도 향후 취득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 비율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계획대로 추진’은 36.5%, 취득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이는 소각 의무화가 실제로는 기업들의 자기주식 전략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따른 단발적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 부양 효과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기업의 67.6%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했으며, 일부 20.3%는 소각 대신 처분 의무만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 처분의 공정성 제고에 무게를 두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 기업의 대다수인 79.8%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반대하지만 ‘신규 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자기주식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의무적 소각으로 인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자본시장과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강석구 상무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