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집중 점검 -
산림사업장·취급업체 대상 무단 이동 여부 엄정 단속 -
위법 사항 적발 시 최대 1년 징역·벌금 1천만 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 선제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와 불법 이동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남부지방산림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은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업체와 시민들은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 생태계와 경제적 가치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관계업체의 협력을 통해 산림 보호 의식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손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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