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특검으로 수사에 관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비당연직 의원 4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면서 "이전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