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월세 담합·무자격 중개 등 집중 단속
7개 구·군 66개소 점검… 위반 의심 4건 적발
시장 “부동산 질서 확립·시민 주거 안정 최우선”
부동산증개업소 특별 합동 현장 점검 모습. 사진=부산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반의 현장 점검 모습. 사진=부산시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10월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3~5명 1조)’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7개 구·군 6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했으며, 그 결과 무자격자 중개행위 의심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게시 의무 미이행 등 경미한 사례 2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시는 “이번 단속은 해수부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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