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결혼 장려 정책, 신청 기한 준수 당부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홍보사진. 사진=대구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홍보사진. 사진=대구 달서구

| 한스경제=이병창 기자| 대구 달서구는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 세대의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또한,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 시행 지연 및 요건 완화를 고려하여 2025년까지는 신청 기한(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러한 유예 조치가 종료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으나 12개월이 경과하여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 다음 달 내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실질적인 결혼 응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26년에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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