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13.~1.15. 번화가·학원가·광안리 등 집중 점검
주류·담배 판매, 출입·고용 위반 등 엄정 조치
시민 제보 병행… 청소년 보호 강화 나서
부산시청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지역의 포커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위반 행위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제공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실 미운영 노래연습장 등의 불법 여부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고용이나 주류·담배 판매 등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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