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다. 채권신고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2026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파산을 선고 받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이에 따라 그달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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