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면서 개인의 부주의 차원을 넘어 금융·통신 시스템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에서는 연간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현주소로 지적하며 개인 책임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의 고도화·국제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분절 대응 한계 △책임 주체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이체'한 '승인된 푸시 결제(APP Fraud)'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공식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편취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AI와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무장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 이제 피해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금융 및 통신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승인된 푸시 결제(APP Fraud)'까지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130개 금융사가 참여한 AI 정보공유 플랫폼(ASAP)을 출범시켜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과 공동 AI 탐지 모델 구축 등 시스템적 공동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 부주의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4개국의 대응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영국은 금융기관에 50:50 '의무 배상'을 강제하는 '배상 중심' 모델을, 미국은 STIR/SHAKEN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는 '기술 기반 예방' 모델을 채택했다.
특히 호주는 정부가 원칙을 제시하고 업계가 자율 코드를 마련하는 '공동 규제' 모델을, 싱가포르는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이 공동 규제하며 '폭포수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규범적 책임 공유(SRF)'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은 "영국(배상)과 싱가포르(의무)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책임 분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면책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 개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례발표에서는 금융, 핀테크 등 각 분야의 생생한 현황과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패널 토의에서 참자가들은 보이스피싱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의 부주의에서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통의 견해를 도출해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은 포럼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개별적 노력에서 '통합적 책임'으로 대전환을 공론화하는 자리이다"며, '국가 통합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그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