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행정예고 미실시·홈페이지 미게시 등 절차 누락 지적
“범죄예방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중요” 강조
“행정절차법 위반, 즉시 점검·개선 필요” 주문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사진=부산시의회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지난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CCTV 설치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0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부산시가 설치한 300여 대의 방범용 CCTV 중 다수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정형 CCTV 설치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되거나 홈페이지 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행정절차 위반은 독립적인 위법 사항으로, 즉각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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