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이 행사 대행 용역 예산과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두일 기자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이 행사 대행 용역 예산과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두일 기자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이 행사 대행 용역 예산과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도민 세금이 투입된 청년정책 행사가 정치적 홍보성 이벤트로 변질됐다”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목표로 민간 대행업체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총무과 소속 A씨가 재단 소관 업무에 직접 개입했다.

일련의 과정 중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도청 회의실 실무회의에서 자신이 행사를 총괄하겠다며 대행업체에 예산서 제출을 요구하고 항목별 수정·삭감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지사 참석 일정이 “확정됐다”며 행사 성격을 ‘청년참여형’에서 ‘공연 중심형’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청년 참여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가수 공연과 사회자 섭외 중심의 무대 위주 행사로 재편됐다. 출연 예산은 4,9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자신이 아는 업체와 진행하라”며 외부 민간업체 B·C를 개입시킨 정황도 담겼다.

B업체는 공연기획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출연자 섭외 및 사회자 선정에 참여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드러났다. C업체는 영상 제작을 주로 하는 1인 기업이었지만 ‘퍼포먼스 공연 담당자’로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서관 개관행사(1억4,498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총무과 공무원과 외부업체 간 연결 구조가 행사 기획, 예산, 계약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절차 위반이자 권한 남용 소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행사가 도지사 홍보 무대로 변질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총무과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독립적 감사를 요청하며, 총무과 행정 개입 경위와 외부업체 연계 구조, 내부 통제 부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지사 홍보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최 의원은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지사 홍보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식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고발장에는 A씨가 행사 예산 및 집행에 부당 개입하고 특정업체 계약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병선 의원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계약법 위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 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지사 홍보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회의 개입과 행사 변경 과정에서 도지사 일정과 비서실 연계 여부, 김동연 지사의 보고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추가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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