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7월 오픈마켓 7곳 모니터링
AI 기능 실제보다 과장 광고 19건
공정위·소비자원이 협업해 지난 5~7월 국내 주요 오픈마켓(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G마켓, 카카오, 쿠팡)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 사진=한스경제DB 
공정위·소비자원이 협업해 지난 5~7월 국내 주요 오픈마켓(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G마켓, 카카오, 쿠팡)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 사진=한스경제DB 

|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전자·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하는 'AI 워싱(AI-Washing)' 사례가 늘고 있다. 과장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이 협업해 지난 5~7월 국내 주요 오픈마켓(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G마켓, 카카오, 쿠팡)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제품에 탑재된 AI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1건 존재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앞서 AI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7.9%, 1,737명)은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AI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67.1%, 2013명)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에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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