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되, 기능을 결제수단으로만 한정한 ‘제한적 통화’로 규율하고 이자지급·대차(레버리지) 행위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통화이며, 지불수단으로 제도화해야 통화·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성 논란을 벗어나 은행·통화당국 중심의 감독틀을 갖추되, 민간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다. 핵심 처방은 네 가지다. 첫째, 자금 유입 선행 원칙을 확립해 현금·예금이 들어온 뒤에만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으로 준비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둘째, 준비자산은 초단기 국채·예금 등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한정하고 만기·집중·유동성 기준을 법에 명시한다. 셋째, 발행사에는 ‘진입자본+발행잔액 비례’ 최소자본과 발행액의 10% 수준 상시 유동성 버퍼를 요구해 자체 흡수능력을 확보한다. 넷째, 이자지급·담보대출 등 레버리지 활용을 금지해 민간부채 누증과 통화불안 요인을 차단한다. 발행자 난립을 막기 위한 인가 요건 강화와 발행자 수 제한, 비금융사의 진입은 원칙적 제한(엄격 인가 전제)도 제시됐다.
IT 플랫폼 등 비금융의 혁신 효과를 인정하되, 개인정보 남용·끼워팔기 등 행태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화표시 스테이블코인에도 원화 코인과 동일한 규율과 국내 발행·유통 인가, 총발행량·보유한도 관리를 적용해 통화주권·외환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 이익을 민간 발행사에 귀속시키는 ‘민간 시뇨리지’ 구조인 만큼, 공적 안전망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본·유동성 규제로 책임을 민간에 묻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성 자본시장 연구원은 “결제 혁신의 편익과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비용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때”라고 지적했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