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도내 시민단체들은 전주시가 공공기여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해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으로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4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따라 토지가격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했지만 이 중 1030억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업비로 쓰기로 했다"며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준주거용지에 530%의 용적률로 순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음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 청구 조건인 300명의 서명 등의 절차를 이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9일 우범기 시장이 자광 전은수 대표이사에게 사업 승인서를 직접 전달하며 7년4개월에 걸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자광은 총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쇼핑몰, 호텔, 3536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