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심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김유상 전 대표는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직원 A(6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은 실무를 맡았을 뿐 최종 합격 결정권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있었다”며 “이 전 의원의 추천은 경영 재량 범위 내 행위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최종 합격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고, 추천 지시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총 징역 8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또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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