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전 인접한 부안·고창 내년부터 재정지원 확정…매년 20억 규모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과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매년 국비 지원을 받는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으나, 전북 고창·부안군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국자재정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022년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2023년에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도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내 재정지원 항목 신설안을 확정 반영했고, 관련 교부세법 시행규칙은 11월 중 입법예고 후 공포‧적용될 예정이다.

재정 규모는 ‘원전 소재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액’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된다. 한빛원전 기준 기초지자체 1개소 배분액은 지난해 약 29억원, 올해는 약 24.6억원으로, 부안·고창군도 내년부터 동일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보통교부세 반영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며 “부안·고창 등 한빛원전 인접지역이 국가 지원체계 안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