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조세정의 실현 강화
생계형 체납자 대상 맞춤형 납부지원 병행 추진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다음 달 1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역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지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실효성 있는 징수를 추진한다. 필요 시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9일 위택스(Wetax)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경상북도와 협조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형편에 맞는 납부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예천군의 이번 일제정리 추진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강제징수 일변도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납부유예와 상담지원이 병행될 때, 행정의 신뢰와 조세정의가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