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매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가 5000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천피’ 가능성에 “당연히 가능하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천피’와 관련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역설했다. 다만 유동성 장세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빚투’(빚 내서 주식 투자)에 대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면서도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1호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인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상장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시장서 퇴출할 것”이라며 “원금 1천억 원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2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도 될 수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족과 지인도 강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1호는 슈퍼리치와 금융전문가들이 결탁해 1천억 원을, 주가조작 2호는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최천욱 기자 acnhss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