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 시민 우려 반영해 연면적 35% 축소
교통량 26% 감소·교통안전 대책 보완 등 행정적 엄격 검토 진행
법령상 기속행위로 임의 반려는 어려워…법과 원칙 내 주민의견 반영 방침
정명근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피해 최소화 위한 합리적 해법 찾을 것”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내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내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화성특례시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내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교통대책을 보완해왔다. 그 결과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현재, 최초 제안 대비 연면적은 35% 축소됐으며 교통량도 26% 감소하도록 조정됐다.

화성특례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이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시는 이번 부지가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돼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점을 들어 “법령상 기속행위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임의 반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절차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오산시와 협의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으며, 동부대로 통행 규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 화물차 운행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다.

시는 현재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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