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지 포함된 부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시의 불허는 재량권 남용 아냐”
시, 주거지역 부적합·소음·교통 혼잡 등 이유로 허가 거부 판단
이상일 시장 “시민 주거환경 지킨 결정…법원 판단 존중하며 노력 지속”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정조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해 4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부지 1,573㎡)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연면적 6,512㎡, 높이 23.1m)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8월 13일 이를 불허했다.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또한 2개 필지(178㎡)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돼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데이터센터가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가 주변 주택(12~16m)보다 지나치게 높아 경관과의 조화가 깨진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 가동에 따른 소음, 인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보아 불허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농지가 포함된 부지로 개발행위허가 성격을 가진 만큼 시의 판단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법원이 시의 판단을 인정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키는 행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이번 판결이 걱정 많던 언남동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도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