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직장갑질119 “강력한 제도적 개선 없다면 ‘런베뮤’ 사태 재발할 것”
직장인 절반 이상이 초과 근무로 인한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가 꼽혔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다고 직장갑질119가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절반 이상이 초과 근무로 인한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가 꼽혔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다고 직장갑질119가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직장인 절반 이상이 초과 근무로 인한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가 꼽혔다. 아울러 약 80%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오차 ±3.1%p)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는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 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서는 절반 이상인 55.7%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도 포함됐다.

또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장인 중 43.8%가 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 시행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초과 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 시간 기록 의무 부과 등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정 모 씨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을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려 하자 런베뮤 운영사 엘비엠(LBM)은 근로 시간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은 유족의 주장과 다르다”면서 고위급 임원이 유족을 향해 폭언과 압박을 가했다고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런베뮤 측은 태도를 바꿔 소셜미디어(SNS)에 대표 명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런베뮤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다과 사과드린다”며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베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사와 인천점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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