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즉시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오 처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통보 지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내부 보고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양지원 기자 jwon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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