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법 절차에 따라 자진정비 유도 중”…상인회 “불법 아닌 신뢰의 문제”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40여 년간 수원의 대표 서민시장으로 자리해 온 팔달구 화서시장이 ‘무허가 노점상’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점포 상인들은 도로 점유 문제를, 노점상들은 생계형 영업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불법 여부가 아니라, 과거의 합의가 무너진 데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서시장 상인회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을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논란이 된 노점들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점포 상인들과 함께 시장 내에서 영업해온 기존 상인들”이라며 “2019년 시장 현대화사업(아케이드 설치) 이전부터 이미 공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상인회는 노점상과 점포 상인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자진 철거 및 재배치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내용은 팔달구청과 수원시 지역경제과에도 공식적으로 공유됐다.
합의의 핵심은 소방도로 확보와 시장 질서 유지였으며, 상인 전체의 동의 아래 현재의 상권 구조가 형성됐다.
상인회는 “이 과정은 행정이 주도한 사업이 아니라 상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였으며, 그 공존의 틀 안에서 화서시장이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화사업 이후 새로 입점한 일부 점포 상인들이 “통행로를 막는다”, “불법 구조물이다” 등의 이유로 노점 철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상인회는 “이들은 당시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입점자들로, 합의의 경위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내 불신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장사해온 노점상들이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되는 상황에 상인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행정이 개입하기 이전에 상인들 간 자율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팔달구청은 관리 주체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별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도로법상 무단점유 구간으로, 총 23개소 중 현재 자진 철거 2개소, 철거 예정 1개소 등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선영 건설행정팀장은 “2019년부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조치를 병행해왔으며, 충돌 없이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철거비 100만 원 미납으로 집행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철거비가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도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긴 어렵다”며 “상인 간의 화합과 상권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그는 “화서시장 노점상들의 위법 사실은 명확하지만, 일방적 행정보다는 상인 스스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강제집행도 검토하겠지만, 제주 동문시장·부산 깡통시장처럼 상생형 정비 모델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화서시장은 수원의 4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내부의 자율 합의가 곧 시장의 생명력”이라며 “행정은 질서를 확립하되, 상인 간 신뢰 회복을 지원하는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불법영업 단속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인 공동체의 자율적 합의 구조가 무너진 사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화서시장 상인회 역시 “합의로 형성된 상권은 합의로 유지돼야 한다”며 “단속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사회 및 시민들은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원시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전통시장 내 자율 합의에 기반한 상권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노점상과 점포 간 상생형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