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월 30일 공시… 군청·읍면·공시가격알리미서 열람 가능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산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산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 1,49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 지가의 균형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산정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담금, 복지 기준 등 군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단순 공시 절차를 넘어,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확대하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다. 예천군의 세밀한 정보 제공 노력이 앞으로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