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산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저공해 조치 적극 추진
불법 배출사업장·공회전 제한·실내공기질 등 집중 단속 강화
장현주 환경과장, 시민 건강 보호 위한 철저한 대응 강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저공해 조치 적극 추진
불법 배출사업장·공회전 제한·실내공기질 등 집중 단속 강화
장현주 환경과장, 시민 건강 보호 위한 철저한 대응 강조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관리한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작아 인체에 쉽게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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