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콜마그룹 제공.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콜마그룹 제공.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콜마홀딩스 이사 복귀가 불발됐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자신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유정철 부사장, 김치봉·김병묵 전 대표 등 10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7명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회사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미달했다.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으로,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해, 시장과 주주의 판단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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