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산업경제위원회. 사진=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산업경제위원회. 사진=군위군의회

| 한스경제=권오돈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 명시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장소와 관리 기준 구체화 ▲무단 방치 자전거의 수거, 재생, 기증 근거 마련 ▲자전거 보험 가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홍복순 위원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편리한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오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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