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식을 내려놓든 자리를 내려놓든 하나만 택하라"
배우자 보유주식 직무관련 인정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처분 소송 모두 패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회법제사법위원 박균택 의원 /사진=박 의원실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회법제사법위원 박균택 의원 /사진=박 의원실

|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공직자 중 최근 5년간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공직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인사혁신처에 최근 5 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지방법원 포함), 군사법원 등 8 개 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쟁송 현황을 조회한 결과, 감사원의 유병호 감사위원이 제기한 소송 2 건만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 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별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총 143 건의 심사청구 중 7 건이 '관련 있음' 결정을 받았지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균택 의원은 "감사위원은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고위공직자이기에 ,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유병호 감사위원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이해충돌 회피의 의무를 저버린 만큼 , 주식을 내려놓든 자리를 내려놓든 하나만 택하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년 9월과 올해 10월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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